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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작. 짐작. 참작. 작정
    이웃 2020. 10. 31. 11:40

    수작(酬酌)ㆍ짐작(斟酌)ㆍ참작(參酌)ㆍ작정(酌定)이란?


    멀리서 오래 만에 벗이 찾아 왔다.

    얼마나 그리웠던 친구(親舊)였던가.

    두 친구(親舊)가 주안상(酒案床)

    마주하고 술부터 권(勸)한다.


    “이 사람아 ~

    먼 길을 찾아와주니

    정말 고맙네.

    술 한 잔 받으시게'

    “반갑게 맞아주니 정말 고맙네.

   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?”

    이렇게 잔을 주고받는 것을

    '수작(酬酌)'이라고 한다.


    왁자지껄한 고갯마루

    주막(酒幕)집 마루에 몸이 건장한

    장정(壯丁) 서넛이 걸터앉아

    주안상(酒案床)을 받는다.

    한잔씩 나눈 뒤

    연지분 냄새를 풍기는

    주모(酒母)에게도 한 잔 권한다.

    “어이! 주모(酒母)도 한 잔 할랑가?”

    한 놈이 주모(酒母)의 엉덩이를 툭 친다.

    주모(酒母)가 “허튼 수작(酬酌) 말고

    술이나 마셔~'한다.

    수작(酬酌)은 잔을 돌리며

    술을 권(勸)하고 받는 것이니

    '친해보자'는 것이고,

    주모의 말은 ‘친한 척 마라.

    너 하고 친할

    생각은 없다’는 뜻이다.

    도자기병에 술이 담기면

   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.

    '병을 이 정도 기울여

    요만큼 힘을 주면...' 하며

    천천히 술을 따른다.

    이것이 '짐작(斟酌)'이다.

    짐(斟)은 ‘주저하다’

    ‘머뭇거리다’ 는 뜻이 있다.

    따라서 짐작(斟酌)은

    '미리 어림잡는 것'이다.

    무슨 일을 할 때는

    우선 속으로

   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.


    이것이 '작정(酌定)'이다.

    '작정(酌定)'은 원래

    '따르는 술의 양(量)을 정(定)한다'는

    뜻에서 나온 말이다.

    '무작정(無酌定)' 술을

    따르다 보면 잔이 넘친다.

    무성의(無誠意)하고 상대방(相對方)을

    무시(無視)하는 무례(無禮)한 짓이 될 수 있다.

    아무리 오랜만에

    찾아온 벗이라 해도 원래 술을

   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면,

    마구잡이로 술을 권할 수는 없다.

    나는 가득하게 받고,

    벗에게는 절반만

    따라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.

    이처럼 상대방(相對方)의 주량(酒量)을

    헤아려서 술을 알맞게

    따라주는 것이‘참작(參酌)’이다.

    판사(判事)가 형사피고인(刑事被告人)의

    여러 사정(事情)을 고려(考慮)해서 형량(刑量)을 정(定)할 때

    '정상 참작(情狀 參酌)해


    작량 감경(酌量 減輕)한다' 라는

    말을 쓰는 것도 술을 따르는 것에서

    유래된 것이라 하니 술 한 잔에도

    여러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

    마시면 좋을 것입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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