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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작. 짐작. 참작. 작정이웃 2020. 10. 31. 11:40
수작(酬酌)ㆍ짐작(斟酌)ㆍ참작(參酌)ㆍ작정(酌定)이란?
멀리서 오래 만에 벗이 찾아 왔다.
얼마나 그리웠던 친구(親舊)였던가.
두 친구(親舊)가 주안상(酒案床)
마주하고 술부터 권(勸)한다.
“이 사람아 ~
먼 길을 찾아와주니
정말 고맙네.
술 한 잔 받으시게'
“반갑게 맞아주니 정말 고맙네.
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?”
이렇게 잔을 주고받는 것을
'수작(酬酌)'이라고 한다.
왁자지껄한 고갯마루
주막(酒幕)집 마루에 몸이 건장한
장정(壯丁) 서넛이 걸터앉아
주안상(酒案床)을 받는다.
한잔씩 나눈 뒤
연지분 냄새를 풍기는
주모(酒母)에게도 한 잔 권한다.
“어이! 주모(酒母)도 한 잔 할랑가?”
한 놈이 주모(酒母)의 엉덩이를 툭 친다.
주모(酒母)가 “허튼 수작(酬酌) 말고
술이나 마셔~'한다.
수작(酬酌)은 잔을 돌리며
술을 권(勸)하고 받는 것이니
'친해보자'는 것이고,
주모의 말은 ‘친한 척 마라.
너 하고 친할
생각은 없다’는 뜻이다.
도자기병에 술이 담기면
그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.
'병을 이 정도 기울여
요만큼 힘을 주면...' 하며
천천히 술을 따른다.
이것이 '짐작(斟酌)'이다.
짐(斟)은 ‘주저하다’
‘머뭇거리다’ 는 뜻이 있다.
따라서 짐작(斟酌)은
'미리 어림잡는 것'이다.
무슨 일을 할 때는
우선 속으로
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.
이것이 '작정(酌定)'이다.
'작정(酌定)'은 원래
'따르는 술의 양(量)을 정(定)한다'는
뜻에서 나온 말이다.
'무작정(無酌定)' 술을
따르다 보면 잔이 넘친다.
무성의(無誠意)하고 상대방(相對方)을
무시(無視)하는 무례(無禮)한 짓이 될 수 있다.
아무리 오랜만에
찾아온 벗이라 해도 원래 술을
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면,
마구잡이로 술을 권할 수는 없다.
나는 가득하게 받고,
벗에게는 절반만
따라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.
이처럼 상대방(相對方)의 주량(酒量)을
헤아려서 술을 알맞게
따라주는 것이‘참작(參酌)’이다.
판사(判事)가 형사피고인(刑事被告人)의
여러 사정(事情)을 고려(考慮)해서 형량(刑量)을 정(定)할 때
'정상 참작(情狀 參酌)해
작량 감경(酌量 減輕)한다' 라는
말을 쓰는 것도 술을 따르는 것에서
유래된 것이라 하니 술 한 잔에도
여러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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